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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감면받고 환급받을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인데요.
이번시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방법, 조건, 소득공제율 등을 알아보면서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
현금 영수증은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물품을 결제할 때 국세청에 신고하고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또는 지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페이나 기프티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연말 정산을 위한 공제 항목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짧고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13개월치 급여나 5월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조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연봉이나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 그때부터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정해진 금액 이상을 소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불카드 또는 현금 사용 시 최대 30%, 신용카드의 경우 최대 15%의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직불카드, 현금,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10만 원을 사용하면 15% 공제된 15,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3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신청한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상단의 첫 번째 메뉴인 전자 세금 청구서를 클릭합니다.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3. 아래로 스크롤하여 첫 번째 사용 내역(소득 공제) 조회를 선택합니다.
4.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일별, 주별, 월별 등 각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